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마이데이터 정보 전송비용 과금 원칙 마련, 적정원가 수준 보상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3-12-07 09:03: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정보 전송에 필요한 과금 원칙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정보 전송비용과 관련한 과금 원칙을 포함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 마이데이터 정보 전송비용 과금 원칙 마련, 적정원가 수준 보상
▲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정보 전송비용과 관련한 과금 원칙을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 전송비용은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했다.

적정원가는 정보 전송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특성 등을 감안해 부담 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금 산정은 산업계와 학계, 회계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아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과금은 2023년도부터 적용돼 2024년부터 분할해 납부하게 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데이터 전문기관이 데이터 결합, 가명처리 관련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하고 올해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절차를 밟을 계획을 세워뒀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