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2025금융포럼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마이데이터 정보 전송비용 과금 원칙 마련, 적정원가 수준 보상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3-12-07 09:03: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정보 전송에 필요한 과금 원칙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정보 전송비용과 관련한 과금 원칙을 포함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 마이데이터 정보 전송비용 과금 원칙 마련, 적정원가 수준 보상
▲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정보 전송비용과 관련한 과금 원칙을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 전송비용은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했다.

적정원가는 정보 전송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특성 등을 감안해 부담 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금 산정은 산업계와 학계, 회계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아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과금은 2023년도부터 적용돼 2024년부터 분할해 납부하게 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데이터 전문기관이 데이터 결합, 가명처리 관련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하고 올해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절차를 밟을 계획을 세워뒀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주담대 갈아타기' LTV 70%로 되돌려, "차주 부담 완화"
민주당 허성무 "SK오션플랜트 매각에 기회발전특구가 '먹튀 특구'로 전락"
롯데웰푸드 이색 마케팅 빼빼로데이 대규모로, 이창엽 가격인상 더해 수익성 방어 전력투구
HD현대 부사장 7명 포함 80명 임원 승진 인사, 12월 초 경영전략회의 개최   
코오롱제약 대표에 전승호 겸직, 코오롱그룹 임원인사 14명 중 8명 40대 발탁
국민연금 '홈플러스 투자'로 9천억 손실, 이사장 김태현 "운용사 선정기준 보완 필요"
강호동 금품수수 의혹에 '겸직' 신문사 고액 연봉도 논란,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다시 도..
또 다시 '혁신' 강조한 미래에셋그룹 임원인사, 박현주 고객자산 7천조 기반 다진다
코스피 외국인·기관 매수에 3940선 마감, 장중 3950선 넘기며 사상 최고치
SH 재개발임대주택 1598세대 공급, 11월4일 선순위 청약 개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