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정보 전송비용과 관련한 과금 원칙을 포함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 ▲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정보 전송비용과 관련한 과금 원칙을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 전송비용은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했다.
적정원가는 정보 전송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특성 등을 감안해 부담 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금 산정은 산업계와 학계, 회계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아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과금은 2023년도부터 적용돼 2024년부터 분할해 납부하게 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데이터 전문기관이 데이터 결합, 가명처리 관련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하고 올해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절차를 밟을 계획을 세워뒀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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