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마이데이터 정보 전송비용 과금 원칙 마련, 적정원가 수준 보상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3-12-07 09:03: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정보 전송에 필요한 과금 원칙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정보 전송비용과 관련한 과금 원칙을 포함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 마이데이터 정보 전송비용 과금 원칙 마련, 적정원가 수준 보상
▲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정보 전송비용과 관련한 과금 원칙을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 전송비용은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했다.

적정원가는 정보 전송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특성 등을 감안해 부담 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금 산정은 산업계와 학계, 회계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아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과금은 2023년도부터 적용돼 2024년부터 분할해 납부하게 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데이터 전문기관이 데이터 결합, 가명처리 관련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하고 올해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절차를 밟을 계획을 세워뒀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