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이 내년 4월 설립된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 설립을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2월1일부터 2024년 1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2024년 4월 설립된다. |
공단은 부지조성,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가덕도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지난 10월 공단법 통과에 따라 법령 시행일인 2024년 4월25일에 맞춰 설립된다.
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공단법이 위임한 정부 출연금 교부절차,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전대절차, 공단이 해마다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예산안 및 공항건설채권의 발행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 출연금 교부절차는 예산 계상, 예산 확장 뒤 공단에 통지, 교부신청서·분기별 사업계획서 등 국토부 장관에 제출, 타당한 경우 출연금 교부 순으로 이뤄진다.
공단이 설립되면 가덕도신공항법에 따라 국토부의 업무는 공단이 승계한다. 다만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자로서 업무가 아닌 기본계획 수립, 다른 시행자에 대한 싱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실시계획 승인 등은 승계되지 않는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2024년 4월 말까지 공단 설립을 마무리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