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가연계증권(ELS)을 대량 판매한 은행권을 비판했다.
이복현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도 눈에 잘 안 읽히는게 ELS 상품 약관”이라며 “노인들이 자필서명하고 질문에 ‘네, 네’ 답변했다고 상품을 권유한 은행이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 이복현 금감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감원-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LS 사태 핵심은 ‘불완전판매’ 여부다. 은행이 해당상품을 소비자에 팔 때 제대로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했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 원장은 이를 두고 은행의 책임이 없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일부은행은 관련해 소비자 피해 예방조치가 됐다고 운운하는데 자기 면피로 보인다”며 “자필 서명을 받아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는 것 같은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 등의 취지에 따르면 그렇게 쉽게 말하기 어렵다”고 바라봤다.
소비자의 투자성향과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가입 목적에 맞는 상품을 권유했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 원장은 “고위험 상품이 은행 창구에서 고령자에 특정 시기에 많이 판매됐다는 것만으로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을 지켰는지 의심이 든다”며 “노후보장 목적으로 정기예금에 재투자하고자 하는 고령 투자자에 수십 퍼센트 원금 손실이 벌어질 수 있는 상품을 권하는 게 맞나”라고 말했다.
최근 홍콩 H지수는 2021년 최고점 대비 반토막나며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손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LS는 특정 종목의 가격이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 주가가 통상 3년인 만기까지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 약속된 수익률을 지급하지만 정해진 수준보다 가격이 하락하면 손실을 입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 해당 상품을 대량으로 팔았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시장 우려를 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ELS 판매와 관련해 관련 은행과 증권사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현재는 ELS를 가장 많이 판매한 국민은행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