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벤처기업특별법 '일몰 리스크 없애고 상시법 전환' 개정안 산자위 소위 통과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11-28 20:14: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특별법)을 상시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8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기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네 건을 심의했다.
 
벤처기업특별법 '일몰 리스크 없애고 상시법 전환' 개정안 산자위 소위 통과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11월23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엔 법률 유효기간(부칙)을 삭제해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마다 돌아오는 벤처기업법 ‘일몰 리스크’가 사라진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및 자기주식 취득 특례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경제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별다른 이견 없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벤처기업특별법 상시화와 관련해선 국민의힘 소속의 한무경·김상훈 의원뿐만 아니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정안을 낼 정도로 여야 사이에 쟁점이 없었다.

벤처기업특별법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인력·입지 등의 원활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1997년 8월 제정됐다.

유효기간은 10년이었으나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선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2007년과 2016년 두 번의 개정을 거쳐 각각 2017년 12월, 2027년 12월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김홍준 기자

최신기사

불붙은 탄핵여론에 기름 부은 윤석열, 한동훈 '선긋기' 야권 '정신상태 의심'
GM '로보택시 중단' 충격 우버와 리프트 주가에 퍼져, 구글 테슬라 공세 위협적
기후변화에 열대성 전염병 확산 빨라져, 미국 본토까지 퍼지며 경계심 자극
"국힘 정치생명 위해 탄핵 찬성해야, 윤석열 '데드덕' 아니다" 외신 논평
코인 연동 3279개 웹3 게임 93%가 실패, 수명 4개월에 불과
'경영진단·사업지원' 보강한 삼성, 미전실 출신 정현호·최윤호·박학규 '컨트롤타워' 부..
'원조 윤핵관'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로 뽑혀, "하나 돼 국민 향해 나아가야"
[단독] 미래에셋쉐어칸 대표에 인도법인장 유지상, 박현주 글로벌 확대 선봉
"SK그룹 베트남 이멕스팜 지분 65% 매도 고려" 외신 보도, 기업가치 4110억
조국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 확정, 의원직 상실되고 피선거권 박탈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