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8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기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네 건을 심의했다.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11월23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개정안엔 법률 유효기간(부칙)을 삭제해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마다 돌아오는 벤처기업법 ‘일몰 리스크’가 사라진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및 자기주식 취득 특례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경제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별다른 이견 없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벤처기업특별법 상시화와 관련해선 국민의힘 소속의 한무경·김상훈 의원뿐만 아니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정안을 낼 정도로 여야 사이에 쟁점이 없었다.
벤처기업특별법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인력·입지 등의 원활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1997년 8월 제정됐다.
유효기간은 10년이었으나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선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2007년과 2016년 두 번의 개정을 거쳐 각각 2017년 12월, 2027년 12월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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