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법률대리인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했다.
최태원 회장의 법률대리인단은 24일 오전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A모 변호사를 형법과 가사소송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달라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오른쪽)과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달라며 서울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최태원 회장은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천억 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 변호사가 브리핑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 A 변호사는 전날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노 관장의 김희영 이사장에 대한 위자료 소송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A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이 김희영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놓고 보더라도 1천억 원이 넘는다”고 말한 바 있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단은 이 발언을 두고 “A 변호사가 1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김희영 이사장에게 흘러간 것을 증거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노 관장 측이 이와 관련한 증거로 제시한 자료는 별도 재산분할소송에서 제출된 최 회장의 금융거래 정보를 왜곡해 퍼뜨린 것이다”고 말했다.
법률대리인단은 “A 변호사가 법정밖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려 여론의 적개심을 극대화하고 조작해 부당한 결과를 얻으려고 함으로써 고소인인 최태원 회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추가적 법리검토를 바탕으로 A 변호사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지시한 공범이 확인되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