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 상봉역세권에 지상 35층 공동주택 및 근린상가가 복합개발 된다. 신정네거리 일대는 활력 있는 상권·생활권으로 재탄생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상봉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특별계획구역 7세부개발계획 결정안’과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상봉재정비 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지정된 특별계획구역(상봉동 107-6번지 일원, 면적 4769.9㎥)은 지하철 7호선 상봉권 역세권에 해당한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지상 35층, 227세대(장기 전세주택 46세대 포함)의 공동주택 및 근린상가가 복합개발된다.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고공청사(가족지원센터,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조성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해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상봉역세권 특색을 살린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정 재정비촉진지구(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는 공동주택 개발사업들이 점차 완료되고 있는 등 지역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이번 결정안을 통해 상업기능 및 주변 주거지 지원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요소를 해소하고 신축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별계획 1~4구역은 주민 의사를 반영해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돼 주민들의 자율적 개발이 가능해진다. 다만 특별계획 5구역은 구역 유지에 관한 수요를 반영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주변의 고가 아파트보다 저렴한 시세로 더 많은 주거공급이 가능하도록 간선변 주거 비율을 기존 60% 이하에서 90% 이하로 변경한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판매 및 업무시설에 대한 용도 완화계획과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계획도 수립했다.
또한 고도제한 등을 고려해 입지별 최고높이 계획을 세워 최대개발규모를 가구단위 규모 이하로 완화했다. 신축 여건 개선을 위해 과도하게 묶여있던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신정네거리역 일대의 개발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상업과 주거가 균형잡힌 편리한 생활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