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건설업계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21일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행사 건의를 위한 성명서를 통해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노동쟁의 개념 확대 및 불법파업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까지 시행된다면 건설업 영위는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고 주장했다.
▲ 2023년 2월6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푸르미르 호텔에서 열린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 주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건단련은 “노란봉투법은 임금 등 근로조건 외에도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나아가 정치적 사안까지 문제 삼아 파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모든 것을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고착화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건단련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보였다.
건단련은 “새 정부 들어 강력한 단속 및 법 집행으로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상당 폭 줄어 건설현장이 정상화되고 있었는데 이런 시점에서 불법파업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면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며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건설현장을 무법지대로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건단련은 “건설현장이 멈추면 당장 주택공급 차질이 빚어져 서민 주거불안을 초래하고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그 파급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며 “건설산업이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