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5천만 원대로 올랐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금세탁과 관련한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 미국 법무부가 5조2천억 원의 벌금으로 바이낸스와 합의를 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사진은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21일 오전 3시34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82% 오른 5019만4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주요 가상화폐 시세는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26% 내린 270만8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1KRW(바이낸스코인 단위)당 3.24% 상승한 34만500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리플(-0.79%), 솔라나(-5.32%), 에이다(-2.83%), 도지코인(-3.07%), 트론(-2.59%), 체인링크(-4.30%), 폴리곤(-4.39%) 등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미국 법무부(DOJ)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합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날 “미국 법무부가 바이낸스와 40억 달러(약 5조2천억 원)에 합의할 준비가 됐다”며 “블룸버그는 20일(현지시각) 익명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합의하게 되면 창펑 자오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는 자금세탁, 은행 사기, 제재 위반과 관련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며 “창펑 자오는 현재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아랍에미리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