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채권자들이 받아들였다.
서울회생법원은 17일 열린 대우조선해양건설 채권자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 임금 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지난달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회생계획안에 대한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의 찬성비율은 각각 99.10%, 73.19%로 집계됐다.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채권자집회 이후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해 12월22일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올해 2월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은 4월 허위 공시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으로 가치 없는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거나 명품을 구매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동안 회사는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