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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 효성중공업과 벌이던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3-11-17 16: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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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다올투자증권이 효성중공업과 벌이던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7일 다올투자증권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효성중공업이 제기한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다올투자증권, 효성중공업과 벌이던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
▲ 17일 다올투자증권은 효성중공업과 벌이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NH투자증권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며 “원고(효성중공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등 3곳 증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의 상고비용도 효성중공업이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효성중공업은 2018년 3월,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금조달 업무를 맡은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등 3곳 증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애초 농협증권(현 NH투자증권)이 사업구조를 설계하고 진행시켰으나 담당직원들이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으로 차례로 이직하면서 3개 증권사가 함께 소송 대상이 됐다. 

1심 판결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됐으나 지난해 7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NH투자증권만 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됐던 바 있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소송이 완전히 종결됨에 따라 다올투자증권은 장기간의 소송 부담을 털어냈다”며 “회사 이미지 개선은 물론 명예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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