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다올투자증권, 효성중공업과 벌이던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3-11-17 16:35: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다올투자증권이 효성중공업과 벌이던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7일 다올투자증권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효성중공업이 제기한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다올투자증권, 효성중공업과 벌이던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
▲ 17일 다올투자증권은 효성중공업과 벌이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NH투자증권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며 “원고(효성중공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등 3곳 증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의 상고비용도 효성중공업이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효성중공업은 2018년 3월,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금조달 업무를 맡은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등 3곳 증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애초 농협증권(현 NH투자증권)이 사업구조를 설계하고 진행시켰으나 담당직원들이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으로 차례로 이직하면서 3개 증권사가 함께 소송 대상이 됐다. 

1심 판결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됐으나 지난해 7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NH투자증권만 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됐던 바 있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소송이 완전히 종결됨에 따라 다올투자증권은 장기간의 소송 부담을 털어냈다”며 “회사 이미지 개선은 물론 명예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최신기사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하라"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 조정식 '부의장' 후보 남인순·박덕흠
[오늘의 주목주] '아틀라스 기대감' 현대모비스 18%대 올라, 코스피 7840선 역대..
[13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논점 이탈, 본질호도, 짜증 대폭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 결의, 합병비율 '1대 0.2736432'
'선크림 강자' 한국콜마 성수기 눈앞, '유니버셜 선케어'로 고객사 글로벌 진출 돕는다
[오늘Who] 농심 조용철 신라면 40주년 맞아 내놓은 포부, "건면·볶음면으로 글로벌..
반도체주 이어 움직이는 로봇주, '아틀라스' 내세운 현대차 기대감 이어진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