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다올투자증권, 효성중공업과 벌이던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3-11-17 16:35: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다올투자증권이 효성중공업과 벌이던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7일 다올투자증권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효성중공업이 제기한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다올투자증권, 효성중공업과 벌이던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
▲ 17일 다올투자증권은 효성중공업과 벌이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NH투자증권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며 “원고(효성중공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등 3곳 증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의 상고비용도 효성중공업이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효성중공업은 2018년 3월,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금조달 업무를 맡은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등 3곳 증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애초 농협증권(현 NH투자증권)이 사업구조를 설계하고 진행시켰으나 담당직원들이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으로 차례로 이직하면서 3개 증권사가 함께 소송 대상이 됐다. 

1심 판결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됐으나 지난해 7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NH투자증권만 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됐던 바 있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소송이 완전히 종결됨에 따라 다올투자증권은 장기간의 소송 부담을 털어냈다”며 “회사 이미지 개선은 물론 명예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사측과 교섭 중단, 지방노동위 판단 받겠다"
산업장관 김정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총력, 담합과 매점매석 엄정 대응"
CJ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K웨이브 사업 경쟁력 강화해 배당 재원 확보"
삼성전자 DX부문 '상생협력 데이' 개최, 노태문 "한계 없는 혁신으로 성과"
[27일 오!정말] 조국 "검찰개혁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 웃음 짓고 계실 것"
HJ중공업 건설부문 대표로 송경한 선임, 동부엔지니어링 대표 출신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2주 연속 하락, 동북권 서북권은 올라
HMM 30일 이사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 논의, 노조 "총파업 불사" 거센 반발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 투심 위축' 효성중공업 주가 6%대 하락, 코스닥 펄어비스..
한국은행 지난해 순이익 15조3천억, 외화자산 관련 이익 늘며 2배로 뛰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