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롯데면세점 '여가친화인증' 기업 선정, "행복한 기업문화 조성 노력"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23-11-16 11:54: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롯데면세점 '여가친화인증' 기업 선정, "행복한 기업문화 조성 노력"
▲ 롯데면세점이 1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에서 공동 주관하는 ‘2023 여가친화인증’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15일 이세훈 롯데면세점 HR팀장(오른쪽)이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에게 여가친화기업 인증패를 받는 모습. <롯데면세점>
[비즈니스포스트] 롯데면세점이 임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인정받았다.

롯데면세점은 1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에서 공동 주관하는 ‘2023년 여가친화인증’ 기업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여가친화인증제는 노동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여가시간과 비용,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은 이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선정해 인증을 부여한다.

롯데면세점은 2018년 처음으로 여가친화인증을 획득한 이후 두 번의 재인증을 받았다.
 
롯데면세점은 출근 시간을 30분 단위로 나눠 6개 조로 운영하는 ‘시차출퇴근제’와 2주 동안 80시간 이내 자율 근무가 가능한 탄력근무제, 근무시간 이후 업무용 PC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PC오프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사내동호회 운영을 장려해 단체당 연간 1천만 원의 활동비도 지원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임직원 출산 장려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법정 제도와 별도로 산전 무급휴가 10개월, 연장 육아휴직 1년, 초등학교 입학 자녀 돌봄휴직 1년 등 최대 49개월의 휴직을 보장하고 있다. 출산 후 1년 동안 월 1회의 수유휴가를 제공하고 난임 치료가 필요한 직원을 위해 최대 12개월의 난임 휴가도 지원한다.

박상호 롯데면세점 경영지원부문장은 “임직원 일과 생활의 균형 및 생애주기에 맞춘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트레블리테일(면세) 업계를 선도하는 행복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