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한진해운 법정관리 개시, 법정관리인에 석태수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6-09-01 19:59: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일 오후 7시를 기점으로 한진해운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렸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개시, 법정관리인에 석태수  
▲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
법원은 "국내 최대 국적선사이자 세계 9위 수준 컨테이너선사인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정관리인은 석태수 사장이 맡도록 했다.

법원은 "2명의 대표이사 가운데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전문경영인인 석 대표가 관리인으로서 계속 경영을 맡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의 생사를 가를 조사를 맡을 조사위원으로 삼일회계법인이 선임됐다.

법원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10월7일까지 중간 보고서를, 28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받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11월25일이다.

법원은 "적정가격에 한진해운의 영업 또는 자산을 양도하는 등의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한진해운의 효율적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청산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 상법 개정안 우려,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한종희 삼성전자 주가 부진에 사과, "올해 반도체 인수합병 성과낼 것"
SK하이닉스 세계 최초 'HBM4' 12단 샘플 공급, 최고 용량과 속도
테슬라 캘리포니아주에서 승차공유 사업 승인 받아, "로보택시 도입 한걸음" 
5월 정상회담 앞둔 유럽연합·영국, 무역 증진 위한 배출권 거래제 통합 목소리
환경재단 잘피숲 3만주 조성사업에 성과, "탄소흡수원 증진 효과 커"
하나증권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는 잘 해왔고 계속 잘할 것"
[씨저널] 한화그룹 절반 금융 물려받을 김동원, 갈 길은 한화생명 해외 진출뿐
[씨저널] 하나금융지주 '회장 70세 룰' 손질, 금융지주 왜 '연령 제한' 스스로 묶..
[씨저널] 함영주 연임과 함께 출발하는 하나금융 3인, 부회장 이승열 강성묵과 은행장 ..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