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여전업계와 내부통제 개선안 마련, 카드 제휴사 선정기준 체계화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3-11-15 16:45: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권의 특성을 반영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여전사들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여전업권 특성을 반영해 취약부문에 대한 사고발생 예방장치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 여전업계와 내부통제 개선안 마련, 카드 제휴사 선정기준 체계화
▲ 금융감독원이 여신금융협회, 여전사들과 함께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내부통제 개선안 마련 배경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여전사는 다수 이해관계자와 제휴하고 중고차·PF대출 등 고위험 업무비중이 높다”며 “IT·결제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 은행 등 수신 금융기관과는 다른 업권 고유의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취약부문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으로는 카드사 제휴업체 선정·관리 기준 체계화, 자동차금융 통제장치 강화, 비정상적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송금 차단, 앱카드 인증강화, 횡령 차단을 위한 자금관리 강화가 제시됐다.

금융감독원은 회사마다 다르게 운영되던 내부통제기준도 여전업권 모범규준으로 표준화하고 직무수행시 준수할 주요 절차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직무분리 필수직무 등록과 업무분장 변경통제를 강화한다. 서면결재 문서 전산등록 의무화와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도 진행한다.

또 준범감시인력 규모의 최소기준을 설정한다. 고위험업무 담당직원에게 명령휴가를 의무화하고 순환근무제 관련 운영기준을 여전사 내규에 명시한다.

내부통제 개선안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도입 이후 제도 안착을 위해 여전사들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교육·컨설팅 제공 등 진행하기로 했다. 조혜경 기자

최신기사

신한투자 "오리온 성수기 진입하며 매출 성장률 회복 전망, 주가 저평가 국면"
하나증권 "한국 첫 상업 발사체 '한빛-나노' 기대감, 이노스페이스 스피어 주목"
NH투자 "미스토홀딩스 목표주가 상향, 자사주 소각으로 주가 상승 기대 커져"
비트코인 1억3040만 원대 횡보, 미국 고용지표 혼조에 투자자 관망세
대우건설, 2018년 서울 금천구 지반침하 사고로 '2개월 영업정지' 제재 받아
현대차그룹·포스코그룹 미국 루이지애나 제철소 공동 투자 결정, 지분율 80대 20
[정시특집-대학바로가기] 중앙대 정시 가나다군 1944명 선발, 첨단분야 신설·증원
네이버, 스페인 투자 계열사 주식 9728억 더 취득해 완전자회사로
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에게 실형 구형
[16일 오!정말] 이재명 "제일 나쁜 것은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것"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