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테슬라, '사이버트럭 되팔면 고소' 문구 논란 일자 홈페이지에서 삭제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2023-11-15 10:25: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테슬라, '사이버트럭 되팔면 고소' 문구 논란 일자 홈페이지에서 삭제
▲ 테슬라가 사이버트럭을 재판매하는 구매자에게 소송을 걸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수중 주행 시험을 하는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모습. <테슬라>
[비즈니스포스트] 테슬라가 ‘사이버트럭’을 재판매해서 이익을 본 소비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경고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전기차 전문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테슬라는 사이버트럭 사전주문 페이지에 게시했던 “차량을 구매하고 1년 이내에 되파는 재판매자에게 5만 달러(약 6520만 원) 또는 재판매로 받은 금액 중 더 큰 금액에 관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일렉트렉을 포함해서 국내외 다수 언론은 14일 테슬라가 사이버트럭을 재판매하는 구매자에게 소송을 걸 수 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언론 보도로 논란이 일자 테슬라가 관련 문구를 하루만에 삭제한 모양새다. 

일렉트렉은 “차량을 구입한 이후에는 구매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언론들이 테슬라의 계획에 반발하자 테슬라는 구매 계약을 업데이트 하면서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오는 30일부터 사전주문을 한 고객에게 사이버트럭 인도를 시작한다. 이근호 기자

최신기사

이재용 중국 경제사절단 일정 마치고 귀국, 삼성 현지 매장 찾고 경제협력 논의
고용노동부 '쿠팡 태스크포스' 구성, 산업재해 은폐 및 불법파견 의혹 수사
중국 정부 일본에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LG디스플레이, 소니혼다 SUV에 'P2P 디스플레이' 독점 공급
[6일 오!정말] 민주당 황희 "삼성 매출 오르면 초과 이익 환수해야 하는가"
코스피 사상 첫 4500 돌파, '반도체 강세'에 사흘 연속 최고치 경신
금융시장 대전환 강조한 양종희 진옥동, KB 신한 'AI' 리딩 경쟁 불꽃 튄다
KDB생명 대표로 김병철 수석부사장 내정, 보험 영업 전문가
엔비디아 AI반도체 '루빈' 시리즈서 HBM4 역할 강조, "블랙웰보다 메모리 대역폭 ..
HDC현대산업개발 대전 용두동 재개발정비사업 도급계약 체결, 3912억 규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