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이 삼성전자 갤럭시 모바일 기기에 기본 검색엔진과 앱스토어를 유지하는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로고 이미지.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구글이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적용되는 기본 검색엔진 및 앱스토어로 자리잡기 위해 4년에 걸쳐 80억 달러(약 10조6천억 원)의 거액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14일 “구글과 에픽게임즈 사이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구글에 8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은 내용이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포트나이트’ 등 유명 게임 개발사 및 유통업체인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미국 현지시각으로 13일 열린 재판에서 에픽게임즈 측은 구글과 삼성전자 사이 계약 내용을 반독점법 위반에 근거로 제시했다.
구글이 자체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플랫폼에서 개발사들의 모바일용 소프트웨어가 출시되는 일을 막기 위해 삼성전자와 협력하는 방식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날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구글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앱스토어가 대중화되지 않도록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엔진과 음성인식 서비스, 앱스토어가 기본값으로 적용되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계약을 대가로 2019년부터 4년에 걸쳐 구글에서 모두 80억 달러를 받았다.
갤럭시 스마트폰 홈스크린에 구글 플레이스토어만 띄울 수 있도록 하고 갤럭시 앱스토어를 막는 계약도 논의되었지만 이는 실현되지 않았다.
에픽게임즈 측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구글 내부 문건을 입수해 공개하며 반독점법 위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구글 측은 재판에서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맺은 계약에는 갤럭시 앱스토어를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애플 아이폰으로 이동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구글이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올리는 매출 가운데 절반 이상을 삼성전자 모바일 기기에서 거두고 있다는 사실도 이번 재판에서 밝혀졌다.
공개된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구글은 삼성전자 갤럭시 앱스토어와 경쟁에서 밀려 모바일 시장에서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삼성전자에 거액을 지불하면서도 기본 앱스토어 및 검색엔진 지위를 유지하는 데 힘쓴 것으로 분석된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앱 개발사들에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구글은 모바일 기기 제조사들에 플레이스토어 매출의 최대 16%를 제공하며 기본 앱스토어로 자리잡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계획이 실현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