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2023-11-13 19: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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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된 카카오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구속기소하고 양벌규정을 적용해 카카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배 대표는 올해 2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수차례 고가매수를 실행하는 등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8일 배 대표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나 관련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번 시세조종 사건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비롯됐다.
배 대표는 2월16일~17일, 2월27일~28일 등 모두 4일동안 총 409회에 걸쳐 SM엔터테인먼트(종목명 ‘에스엠’) 주식을 고가매수 하는 등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세조종을 위해 동원한 자금은 약 2400억 원에 이른다.
검찰은 배 대표가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유지시키려고 한 것으로 봤다.
또한 배 대표와 휘하 직원 등이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봤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시를 통해 에스엠 주식 116만7400주(지분률 4.91%)를 매수했다고 공시했지만 실제로 특수관계자 등을 포함 에스엠 지분 5% 이상을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