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위원회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5년 뒤 자동 폐지되는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필요성이 낮아졌거나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식물위원회’를 관리하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 행정안전부가 11월10일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 5년 일몰제를 적용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0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신설되는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정부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존속기한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고 협의안을 존속기한 6개월 전까지 국회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만 존속기한이 설정됐다. 존속기한이 없는 위원회 폐지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필요성이 감소하더라도 폐지되지 못하고 이른바 ‘식물위원회’로 남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과 함께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대통령령인 정책자문위원회규정도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정기 행안부 조직정책관은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 5년 이내 일몰제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을 억제할 계획”이라며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정부위원회 운영을 더욱 내실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