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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 |
야권이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여당은 초과이익공유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5년 전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초과이익공유제가 법제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20대 국회에서 초과이익공유제 법제화를 다시 추진하는 데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최근 초과이익공유제의 법제화를 뼈대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4월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반면 새누리당은 초과이익공유제의 전 단계 격인 ‘성과공유제’의 확대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초과이익공유제란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목표를 초과하는 이익을 달성하면 협력 중소기업에게 초과이익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제도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2011년부터 법제화를 주장했지만 한나라당과 재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성과공유제란 대기업과 협력사가 원가절감, 품질개선 등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사전에 정한 현금보상, 단가보상 등의 방식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성과공유제가 공유하려는 성과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는데 비해 초과이익공유제는 위탁기업의 초과 이익으로 특정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더민주도 성과공유제를 공약으로 내놨는데 새누리당은 초과이익공유제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다.
재계는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기업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반시장적’정책이고 협력업체의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협력업체의 기여도에 따라 이익을 나눠줘야 하는데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며 “기업의 이윤은 협력업체의 기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삼성그룹이 20만 명이 넘는 임직원들을 일일이 평가해서 성과급을 주는데 수백개 협력업체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실제 초과이익공유제와 유사한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기업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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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찬 전 국무총리. |
SK하이닉스는 초과이익공유제와 취지를 같이하는 ‘임금공유제’를 지난해부터 무리없이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전경련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SK하이닉스는 2015년부터 노조와 회사 측의 합의로 ‘상생협력 임금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임금인상분의 20%를 협력사 직원 4천여 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임금공유제 시행 결과 협력사 직원들은 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커지고 채용지원자도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김원길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은 “중소기업들이 적정한 이윤을 내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 대기업에 이익을 모두 빼앗겨버려 여력이 없다”며 “우선 납품가를 제대로 쳐줘야 하고 초과이익공유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찬 전 총리도 25일 “대기업은 투자할 곳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은 투자할 돈이 없다”며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투자하도록 해 동반성장을 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