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6일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사와 이화그룹 본사,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 ▲ 검찰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당익득을 챙긴 혐의로 메리츠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
검찰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은 이화그룹의 거래가 정지되기 전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도하고 직무 정보를 활용해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이화전기 등 이화그룹 계열 상장사 3곳은 횡령 등으로 경영진이 구속 영장이 청구되며 거래 정지를 받은 데 이어 상장 폐지됐다.
금감원은 앞서 10월11일 메리츠증권 기획검사를 통해 위규 행위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메리츠증권 기획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검사 결과 확인한 사익추구 행위 등에 관해 법규 위반소지를 검토한 뒤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며 “기업금융 과정에서 다른 사익추구 개연성이 존재하는 만큼 추가 검사를 통해 집중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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