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시장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다. 증시 하방지지와 거래대금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증권가에서 나온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증시는 하락 압력에도 하방이 지지돼 이후 상승했다”며 “특히 상승 하는 과정에서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 전날인 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기관과 개인투자자의 서로 다른 차입조건 해소와 불법 공매도 방지 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과거 공매도 전면 금지 사례를 살펴보면 금지 기간 동안 증시는 하방이 지지됐으며 거래됐으며 이 과정 속 거래대금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내증시 공매도 전면금지는 2008년 금융위기기간,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기간, 2020년 코로나 확산 시기 동안 이뤄졌다. 이 동안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영준 연구원은 “특히 상승하는 과정에서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이 증가했다”며 “2008년에는 6조3천억 원에서 7조4천억 원으로 17% 증가했고, 2011년에는 9조 원에서 9조4천억 원으로 4%, 202년에는 9조8천억 원에서 27조2천억 원으로 178%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개인투자자의 유입으로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증권사 수수료 수익 증가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봤다.
증권주는 현재 쌓여 있는 공매도 잔고가 높진 않지만 공매도 금지로 인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이익 개선이 예상된다는 이유다.
안 연구원은 “단기적인 수급 모멘텀은 크지 않더라도 이후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이익 개선이 예상된다”며 “브로커리지 점유율이 높은 증권사들의 수혜가 클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