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월1일까지 시행 건설공사 현장 전체를 대상으로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하도급 △불법재하도급 집중 단속·점검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토지주택공사는 점검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점검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의 관리능력 함양을 위한 전국 순회교육도 진행한다.
토지주택공사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업체는 관할 처분관청에 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토지주택공사는 노무비 지급 실태 점검도 병행한다. 앞서 10월24일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수령 등 불법정황에 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다.
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도권 현장 3곳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자체조사한 결과 타인계좌 입금내용이 확인됐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근로자가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계좌 입금이 불가하다.
정운섭 토지주택공사 건설기술안전본부장은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행위 및 거래에 관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발 및 엄중 처벌해 건설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