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아파트 하자보수 기한 안 지키면 과태료 추진, 원희룡 "내 집 짓는다 생각"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10-30 17:16: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 하자가 신속하게 보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30일 오후 최근 하자문제가 불거진 서울 소재 신축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하자 및 하자보수 상황을 점검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아파트 하자보수 기한 안 지키면 과태료 추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16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원희룡</a> "내 집 짓는다 생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 소재 신축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하자 및 하자보수 상황을 점검한 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 장관은 하자현장을 점검하면서 “주거공간에서 쾌적하게 살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시공사는 내 집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신속히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지자체에서도 하자보수 진행상황을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원 장관이 이날 방문한 아파트는 2023년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배관누수, 곰팡이, 악취 등으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겪었다.

원 장관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간담회에서 하자심사 처리기간 단축 등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하자 유형이 다양하다 보니 국민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자인지 아닌지 기초적 단계부터 판단하기 어렵다“며 ”국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하자심사 처리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는 하자여부와 분쟁을 신속히 판단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위원회에 건설, 건축분야뿐 아니라 소비자권인 관련 전문가 등도 포함하는 등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입주민 처지를 포함 다양한 시각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단기적으로는 하자심사 매뉴얼 최신화, 직원교육 등 위원회 자체역량 강화를 진행한다. 국토부 차원에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인력 및 조직 확충도 병행하기로 했다.

하자심사 판정이 실질적 사후조치로 연결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하자판정 결과, 보수진행 상황 등을 지자체에 공유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가 하자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을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방식이다. 또 현재 법에 규정되지 않은 하자보수 완료사항 등록기한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규정을 마련해 등록률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자체 품질점검단의 역할을 준공 뒤는 물론 시공과정까지 확대해 강화하겠다”며 “국토부가 9월25일 최초로 공개한 시공사별 하자현황도 앞으로 반기마다 공개해 시공사의 자발적 품질제고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은평·서대문·마포 중심 3주만에 반등, 공급 우위 흐름 지속
정부 '세수부족'에도 728조 슈퍼예산 편성, "씨앗을 빌려서라도 농사를 지어야"
'월가의 토큰' 부상하는 이더리움, 단기 랠리인가 장기 강세의 서막인가
구광모 LG그룹 '리밸런싱' 본격화, 비핵심자산 매각·인력 구조조정으로 침체기 극복 추진
SK텔레콤·SK에코플랜트, 아마존웹서비스·울산과 함께 AI 데이터센터 착공
대신증권 "삼양식품 스틸 온 파이어, 확대된 생산능력으로 실적 모멘텀 강화"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4% 국힘 23%, TK·70대 제외 민주당 우세
특검 김건희 구속기소,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받는다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59%로 3%p상승, 보수층 부정평가 11%p 줄어
건국대, 전공선택권 100% 보장 맞춤형 진로설계 '학생 중심' 실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