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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발자국 검증결과 해외에서 인정 받도록, 생산기술연구원-CFIA 양해각서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3-10-26 1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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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발자국 검증결과 해외에서 인정 받도록, 생산기술연구원-CFIA 양해각서
▲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탄소발자국 국제협의체가 탄소발자국 검증제도 상호인정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맺었다. 사진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위키미디아 커먼스>
[비즈니스포스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이 국내 탄소발자국 인증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력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생기원과 탄소발자국 국제협의체(CFIA)가 탄소발자국 검증제도 상호인정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탄소발자국 국제협의체란 각국이 서로 운영하고 있는 탄소발자국 검증제도를 상호인정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로 현재 이탈리아, 미국, 뉴질랜드, 태국, 코스타리카가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생기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이번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최근 해외 당국과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에 탄소발자국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었는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합의되지 않아 기업들은 수출 대상국의 규제에 맞춰 탄소발자국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에 수출업계에서는 국내에서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은 결과가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구축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생기원은 주요국 검증제도 운영기관으로 구성된 탄소발자국 국제협의체에 참여해 국내 검증제도가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생기원은 내년부터 탄소발자국 국제협의체 참여기관들과 탄소발자국 산정기준 일치와 공용 방법론 검토 등 국가간 제도의 상호인정을 위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향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해외기관·제도와의 상호인정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탄소 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할 기반을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탄소발자국은 서비스 혹은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뜻한다.

탄소발자국 인증을 받기 위해 기업이나 단체는 발생한 온실가스를 측정해 알기 쉽도록 킬로그램(kg) 단위의 구체적인 수치로 파악하고 공유한다.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국가나 기업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제품을 생산하는 직접 배출한 온실가스(스코프1)와 간접적으로 배출한 온실가스(스코프2) 그리고 기업의 직접적 통제 밖에서 배출된 온실가스(스코프3)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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