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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관련 배재현과 카카오 법인 검찰 송치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3-10-26 14: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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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일단 송치 대상에서 빠졌지만 계속 조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카카오 경영진 3명을 비롯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관련 배재현과 카카오 법인 검찰 송치
▲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경영진 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죄를 묻는 양벌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이 임직원에 대해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주의감독의무를 게을리 했을 경우 법인까지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규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자문받는 등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적용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해 추가 송치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 법인이 수사대상이 되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계열사인 카카오뱅크 지분(27.17%)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따르면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대주주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게 된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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