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공기업

토지주택공사,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10-18 11:08: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2월29일까지 온라인으로 청년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 청약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2월29일까지 온라인으로 청년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 청약접수를 받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청년(1순위)와 자립준비청년이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및 연접 시·군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1순위 유형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가운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이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고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2천만 원까지다.

자립준비청년 유형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안에서 자립준비에 우선공급하고 있다.

보증금 및 지원한도액은 청년 1순위 유형과 같다. 22세 이하는 임대료가 없고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임대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5년 이후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지만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면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모집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이번 전세임대주택은 거주기간이 연정되고 면적제한도 완화했다”며 “특히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공주택을 기다리는 청년층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