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2일 영등포구청에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정비계획 위반사항이 있는지 조사해 조처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 서울시가 최근 영등포구청에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정비계획 위반사항이 있는지 조사에 조처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사진은 여의도 한양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내에서 정비계획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서울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신속통합기획안을 바탕으로 시행사인 KB부동산신탁이 시공사 입찰공고를 내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올해 1월 마련된 신통기획안에는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 600%를 적용한 최고 54층 높이의 주상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가정으로 작성됐다.
다만 신속통합기획안은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으로 서울시 심의가 통과돼야 확정이 된다.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 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사실상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절차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KB부동산신탁은 시공사 선정을 기존 계획대로 29일에 한다는 방침을 세워둔 것으로 전해졌다.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2번지 일대에 연면적 29만522㎡, 지하 5층~지상 56층, 4개 동, 공동주택 956세대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 9월20일 마감된 입찰에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참여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