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 금융위 채권기관 참여 자율운영협약으로 대응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3-10-15 17:21: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에 대응해 채권기관들이 참여하는 자율운영협약을 가동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5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정상화에 기여해 온 기촉법이 이날 일몰되는 데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이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애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사항은 즉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 금융위 채권기관 참여 자율운영협약으로 대응
▲ 금융위원회는 15일 기촉법 일몰에 대응해 10월 중 채권기관의 자율운영협약을 가동하기로 했다.

그는 “은행권 협약의 범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협의를 거쳐 마련한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협약(안)’이 10월 중 발효될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기촉법 일몰로 향후 경영난을 겪는 한계기업은 곧바로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는데 채권기관의 자율운영협약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기촉법의 재입법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채권 금융기관의 자율운영협약은 말 그대로 자율협약인 만큼 기촉법과 비교해 법적인 구속력 측면에서 한계가 명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기촉법 재입법을 위해 국회와 더욱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다”며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 및 입법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기촉법은 기업 구조조정 수단인 워크아웃의 근거법으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늘어난 부실기업의 조속한 회생을 이끌기 위해 2001년 5년 기한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워크아웃은 경영 상황이 나빠진 기업이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으면 채무재조정 등을 받는 대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법정관리 이전 빠른 회생을 돕는 제도다.

기촉법은 2001년 제정 이후 22년 동안 6차례에 걸쳐 재·개정되며 유지됐는데 이날 일몰돼 효력을 상실했다.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엔비디아 인텔에 50억 달러 지분투자, 로이터 "TSMC에 잠재적 위협"
한국GM 노사 임금교섭 잠정합의, 기본급 인상에 성과급 1750만원 지급
고려아연 자사주 잔여분 연내 전량 소각, "총주주환원율 200% 목표"
현대차 미국서 해외 첫 'CEO 인베스터데이', 2030년까지 77조3천억 투자
신라면세점 인천공항서 철수, "운영 지속하기엔 손실 너무 커"
삼성전자 XR기기 '무한' 10월22일 공개, 곧바로 정식판매 돌입
SK하이닉스 HBM4 엔비디아 최대 공급사 전망, 삼성전자는 속도 우위
해킹 사태에 고개 숙인 롯데카드 조좌진, "사임 포함한 인적 쇄신 약속한다"
금감원 직원 1100여명 국회 앞 조직개편 반대 집회, "자리 나눠먹기 위한 해체"
노동장관 김영훈 "노란봉투법은 중대재해예방에 도움" "구체적 메뉴얼 마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