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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 금융위 채권기관 참여 자율운영협약으로 대응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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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에 대응해 채권기관들이 참여하는 자율운영협약을 가동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5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정상화에 기여해 온 기촉법이 이날 일몰되는 데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이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애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사항은 즉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 금융위 채권기관 참여 자율운영협약으로 대응
▲ 금융위원회는 15일 기촉법 일몰에 대응해 10월 중 채권기관의 자율운영협약을 가동하기로 했다.

그는 “은행권 협약의 범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협의를 거쳐 마련한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협약(안)’이 10월 중 발효될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기촉법 일몰로 향후 경영난을 겪는 한계기업은 곧바로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는데 채권기관의 자율운영협약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기촉법의 재입법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채권 금융기관의 자율운영협약은 말 그대로 자율협약인 만큼 기촉법과 비교해 법적인 구속력 측면에서 한계가 명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기촉법 재입법을 위해 국회와 더욱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다”며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 및 입법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기촉법은 기업 구조조정 수단인 워크아웃의 근거법으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늘어난 부실기업의 조속한 회생을 이끌기 위해 2001년 5년 기한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워크아웃은 경영 상황이 나빠진 기업이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으면 채무재조정 등을 받는 대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법정관리 이전 빠른 회생을 돕는 제도다.

기촉법은 2001년 제정 이후 22년 동안 6차례에 걸쳐 재·개정되며 유지됐는데 이날 일몰돼 효력을 상실했다.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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