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정감사에 출석한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사장이 유해물질인 페놀 무단배출 혐의와 관련해 검찰과 입장이 다르다는 의견을 내놨다.
HD현대오일뱅크는 혐의를 받고 있는 용수가 '공업용수'라며 적법한 기준을 지켜 '최종 폐수'로 내보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사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주 사장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에서 검찰 기소 내용에 인정하고 있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차례 질의에 “검찰과 회사의 입장이 다르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주 사장은 HD현대오일뱅크가 자진신고한 것은 검찰 기소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도 같은 답변만 내놨다.
지난 8월 HD현대오일뱅크와 전·현직 임직원 8명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산공장의 폐수를 자회사 현대OCI 공장으로,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대산공장에서 나온 폐수를 자회사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폐수에는 물환경보전법 이상의 페놀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폐수를 배출 허용기준에 맞게 폐수처리한 뒤 옮겨 재사용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폐수처리를 거치지 않은 폐수를 다른 공장으로 보내 재사용한 것은 불법이라고 봤다.
검찰의 기소 당시 HD현대오일뱅크는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HD현대오일뱅크는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된 대상은 폐수가 아닌 ‘공업용수’라며 “이미 사용한 공업용수를 폐쇄 배관을 통해 대산공장 내 계열사 설비로 이송해 사용했고 이후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업용수를 아무런 문제 없이 재활용했지만 인접 계열사 사이 공업용수 재활용에 관해 대법원의 확립된 해석 내지 판단이 없는 점을 인지하고 자진신고를 통해 1년 이상 이어진 환경부 조사 및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1월 HD현대오일뱅크는 환경부로부터 이와 관련해 1509억 원의 과징금 사전통지를 받았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