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폭을 줄이기 위해 신규 분양물량을 조정한다.<br />
<br />
정부는 아파트 입주자들에 집단으로 빌려주는 대출의 보증요건 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 물량도 줄어든다.<br />
<br />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개최한 가계부채대책회의에서 중도금대출 보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았다.<br />
<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right" border="0">
<tbody>
<tr>
<td width="10"> </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정부, 가계부채 급증 제동 걸기 위해 집단대출 보증 강화"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08/32938_47215_2153.jpg" /></td>
<td width="10"> </td>
</tr>
<tr>
<td id="font_imgdown_47215"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왼쪽 둘째) 등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 브리핑에서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뉴시스></td>
</tr>
</tbody>
</table></div>
중도금대출은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에게 중도금이나 이주비 등을 집단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은행권 중도금대출잔액은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1천억 원 증가해 가계부채 급증의 주요인으로 꼽힌다.<br />
<br />
중도금대출을 보증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는 10월1일에 발표되는 입주자모집공고부터 대출잔액 전액 대신 90%만 보증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이 나머지 10%를 보증해 대출관리를 자발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br />
<br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에서 1명당 2건씩 중도금대출을 보증하던 것도 둘을 합쳐 전체 2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br />
<br />
미분양관리지역에 택지를 사려는 사업자는 9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는 사업성·사업수행능력·사업여건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br />
<br />
분양보증은 분양사업자에서 파산 등의 이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그 해에 지어진 건축물을 대신 분양하거나 이미 냈던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일 등을 뜻한다.<br />
<br />
담보대용료와 가산보증료 제도도 폐지된다. 현재는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부지이거나 가압류·저당권 등으로 권리 제한을 받는 경우 담보 대신 담보대용료를 내고 분양보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이것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br />
<br />
회사별 보증한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보증을 신청할 때 초과분만큼 가산보증료를 받고 분양보증을 발급하는 것도 금지된다.<br />
<br />
워크아웃 중인 기업, 세금을 체납한 회사, 분양보증 심사평점 55점 이하를 받은 사업자 등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본심사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br />
<br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공동주택용지 물량을 2015년보다 58% 줄이고 2017년에 감축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br />
<br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에 영향을 주는 주택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에 대응해 공급과정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처다.<br />
<br />
이에 따라 올해 공급되는 공동주택용지는 4.0㎢(7만5천 세대) 수준으로 2015년 6.9㎢(12만9천 세대)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br />
<br />
부동산사업자는 앞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을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수용·매도청구 대상 토지가 포함됐다면 수용이나 매도가 확정된 뒤에만 신청할 수 있다.<br />
<br />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정부에서 시장에 직접 개입해 부동산시장을 통제하는 대신 공급을 간접적으로 억제해 부동산시장을 하향 안정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br />
<br />
분양권 전매제한과 중도금대출 개인심사 등은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br />
<br />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분양권을 전매제한하면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다”며 “이번에는 주택 수요와 공급에 초점을 맞춘 뒤 공급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