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6일 본희의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부결 처리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 사상 두 번째다. 그동안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유일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과 전두환 시절 군사정권에 협력하고 시국사범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의혹으로 비판을 받았다. 정 후보자는 표결 결과 단 7표 차이로 대법원장에 임명되지 못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10억 원가량의 비상장 주식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고 자녀의 재산 증식 과정에서 상속세를 탈루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부적절한 이유로 성범죄 형량을 줄여주는 등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들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고위공직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능력과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됐다”고 밝혔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