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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현대 기업 현대BS&C, 하도급법 상습위반 업체 불명예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6-08-25 14: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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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현대가 기업인 현대BS&C가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로 회사이름이 공개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BS&C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으로 정해진 기준 이상의 제재를 받아 올해의 상습 법위반 사업자로 선정됐다.

  범현대 기업 현대BS&C, 하도급법 상습위반 업체 불명예  
▲ 정대선 현대BS&C 사장.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를 제재해도 위반 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자 2010년 하도급법을 개정해 매년 상습 법위반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현대BS&C는 2014년 1월 하청업체에 정해진 기간 안에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주지 않는 등 5개 법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현대BS&C는 당시 공정위의 지적사항을 모두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소규모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갑 횡포’는 이듬해에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이 회사는 2015년 하도급 대금 지연인자 미지급 등의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두 차례 제재를 받은 데 이어 올해 초에 다시 경고처분을 받았다.

현대BS&C 외에도 SPP조선, 대경건설, 동일,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 삼부토건 등 5개 업체가 하도급법 상습 법위반 업체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선정된 상습 법위반 업체의 명단은 2017년 6월28일까지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현대BS&C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넷째아들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막내아들인 정대선 사장이 최대주주인 회사다.

정 사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스템 통합(SI), 정보통신, IT 아웃소싱 등 종합IT서비스사업과 플랜트엔지니어링 및 종합건설공사업, 조선IT기자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정 사장이 2008년 11월 유씨테크를 인수해 회사이름을 현대BS&C로 바꾼 뒤 현대기아차, 현대중공업, 만도 등 현대가 회사들의 지원을 받아 급성장했다.

정 사장은 7월 운전기사에 대한 갑 횡포로 검찰에 송치된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의 친동생이며 노현정 전 KBS아나운서의 남편이기도 하다.

현대BS&C는 7월 경찰병원의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업체 선정과정에서 병원 소속 업무담당관 의사 고모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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