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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10월 일부 전기차 최대 320만 원 할인, 기아는 유류비 지원 혜택

전찬휘 기자 breeze@businesspost.co.kr 2023-10-04 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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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10월 다양한 차량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차는 일부 전기차 구매 고객에 할인 혜택을, 기아는 13일 전까지 일부 차량을 출고하는 고객에 유류비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 현대차, 일부 전기차 구매 고객 최대 320만 원 할인

현대차는 9월 일부 전기차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차종에 따라 최대 320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현대차 10월 일부 전기차 최대 320만 원 할인, 기아는 유류비 지원 혜택
▲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10월 다양한 차량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사진은 현대차 싼타페의 모습이다. <현대차>

차종별로 코나 전기차는 120만 원,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는 320만 원을 깎아준다.

기존 '에코 패밀리' 혜택은 10월에도 지속 운영한다. 

현대차와 제네시스에서 친환경차를 구매한 이력이 있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넥쏘와 포터EV를 구매할 때 30만 원, GV60과 G80 EV, G70 EV를 구매할 때 50만 원을 깎아준다.

또 10년 이상 노후 차량을 보유한 고객이 팰리세이드, 넥쏘를 구매하면 30만 원을 깎아준다. 포터 전기차와 마이티, 파비스를 사면 50만 원을 할인해 주는 행사도 10월에 이어진다.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고객이 10월 싼타페(구형)와 싼타페 하이브리드(구형), 팰리세이드를 구매하면 30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한 달 동안 '운전결심'을 통해 연수를 마친 고객 가운데 대상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20만 원을 돌려주는 캐시백 행사도 이어진다.

운전결심은 현대차와 경찰청,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함께 운영하는 안심 운전연수 매칭 서비스다.

◆ 기아, 10월13일 이전 일부 차량 출고 고객에 유류비 지원

기아는 10월13일 이전에 차량을 출고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유류비를 지원하는 '귀향지 유류비 지원'을 운영한다.

차종별로 하이브리드 전기차 모델을 포함한 K5 모델과 카니발 디젤 모델은 30만 원을 지원해 준다. 단 9월까지 생산된 차량에만 한정 적용된다.
 
현대차 10월 일부 전기차 최대 320만 원 할인, 기아는 유류비 지원 혜택
▲ 기아 카니발. <기아>

아울러 EV9 에어와 어스 트림 가운데 일부 5~6월 생산분을 구매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300만 원을 특별 할인해주는 혜택도 10월 새로 추가됐다.

기아 전기차를 구매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선수율에 따라 저금리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어스 트림 특별 할인 및 할부' 프로그램도 신규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선수율 10%(차값의 10%) 이상 납부하면 36개월 분할납부할 때 0.9% 이자율, 48개월 분할납부하면 1.9%, 60개월 분할납부하면 2.9% 이자율이 적용된다.

72개월에는 3.9%, 84개월에는 4.9% 이자율이 적용된다.

10월 기아 전체 차종 출고 고객 가운데 현대카드 M할부를 이용하는 개인·개인사업자 고객에게 현대카드 M계열 카드로 선수율 1% 이상 결제할 경우 전 차종에서 금리를 낮춰 추가적 고객 혜택을 제공한다. 전찬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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