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산업  건설

SGC이테크건설 중대재해로 토목건축공사 8개월 영업정지, "소송으로 대응"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10-04 17:39: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SGC이테크건설이 중대재해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SGC이테크건설은 4일 중대재해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 공문을 수령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SGC이테크건설 중대재해로 토목건축공사 8개월 영업정지, "소송으로 대응"
▲ SGC이테크건설이 중대재해로 토목건축공사업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사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중대재해 발생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2023년 10월25일부터 2024년 6월24일까지다.

SGC이테크건설은 2022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토목건축공사업 매출이 5133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33.7%를 차지한다.

SGC이테크건설은 “행정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며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취소소송 1심 판결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2022년 10월 SGC이테크건설의 경기도 안성시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4층 바닥이 무너지면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노동자 5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박혜린 기자

인기기사

삼성전자 갤럭시에 없는 콤팩트형 빈자리 커보여, 애플 프로 흥행에 구글도 라인업 재편 김바램 기자
‘서로 베끼기만 하다 다 죽는다’, 게임업계 MMORPG서 새 장르로 활로 모색 조충희 기자
삼성중공업 주특기 해양플랜트 ‘모 아니면 도’, 상선 공백기에 약 될까 김호현 기자
“오늘 어디 놀러가?”, 어린이날 연휴 유통가 당일치기 이벤트 풍성 윤인선 기자
팔레스타인 전쟁 휴전 협상 난항,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 “종전 가능성 희박” 손영호 기자
어린이날 선물로 재테크 교육 어때요, 12% 이자 적금에 장기복리 펀드 눈길 박혜린 기자
한화오션 내년 영업실적 공백 가능성, 권혁웅 선별 수주가 되레 발목 잡나 류근영 기자
윤석열 어린이날 초청행사 참석, "어린이 만나는 건 항상 설레는 일" 손영호 기자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자 24%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 50만 명 육박 류근영 기자
상품권 지급에 현금 주식 경품까지, '혜택 강화' ISA에 증권사 경쟁 치열 정희경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