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SGC이테크건설이 중대재해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SGC이테크건설은 4일 중대재해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 공문을 수령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 SGC이테크건설이 중대재해로 토목건축공사업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
영업정지 사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중대재해 발생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2023년 10월25일부터 2024년 6월24일까지다.
SGC이테크건설은 2022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토목건축공사업 매출이 5133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33.7%를 차지한다.
SGC이테크건설은 “행정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며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취소소송 1심 판결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2022년 10월 SGC이테크건설의 경기도 안성시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4층 바닥이 무너지면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노동자 5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