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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기업 총수 국외 계열사로 국내 핵심회사 지배, 공정위 "편법행위 점검"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3-10-03 16: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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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일부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국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핵심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을 3일 발표했다. 
 
일부 대기업 총수 국외 계열사로 국내 핵심회사 지배, 공정위 "편법행위 점검"
▲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발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을 보면 일부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국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핵심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 일가의 국외 계열사 지분보유 현황과 출자구조는 2021년 12월30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시가 의무화 돼 드러나고 있다. 

이 자료를 보면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국외 계열사는 43개(13개 기업집단)이다. 롯데·장금상선·코오롱·중앙·오케이금융그룹 등 5개 집단에 소속된 11개 국외 계열사는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했다. 

특히 총수 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국외 계열사 가운데 9곳은 16곳의 국내 계열사에 직접 출자했다. 여기서 7곳의 국내계열사에 관해 5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는 광윤사와 롯데홀딩스 등 21개 국외 계열사가 부산롯데호텔, 호텔롯데 등 13개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를 했다. 롯데호텔, 호텔롯데, 롯데물산 등 국내 5개 계열사는 국외 계열사 지분의 합의 50%가 넘는다. 

장금상선을 보면 총수인 장태수 회장이 지분 100% 보유한 홍콩 회사가 장금상선 지분 82.97%를 가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국외 계열사나 공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행위가 법 위반은 아니다”면서도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행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국외 계열사는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 등을 적용받지 않고 외부 감시도 비교적 느슨하다. 이에 공정위는 탈법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한편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사를 보유한 전체 집단은 27곳으로 전년보다 4곳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계열사의 총발행주식 중 동일인·친족·계열사·비영리법인·임원 등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자사주 포함)은 61.7%로 집계돼 전년보다 1.3%포인트 높아졌다. 

총수 있는 72개 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61.2%로 1.3%포인트 상승해 처음 60%를 넘었다. 다만 세부구성을 보면 총수 일가 지분율은 3.6%, 계열사 지분이 54.7%로 나타나 총수 일가 지분은 0.1%포인트 줄고 계열사 지분율이 1.4%포인트 높아졌다. 

총수 일가가 낮은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책임경영 측면에서 보면 기업집단 내부인들, 즉 총수일가나 임원·계열회사가 다른 계열회사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면서도 “대기업집단 부당 내부거래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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