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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홍익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 10월6일 본회의 처리 합의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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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홍익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 10월6일 본회의 처리 합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9월27일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여당과 야당이 10월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10월6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도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른 법적 절차인 국회 표결 처리로 가부 결정을 짓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했다”며 “가장 이른 날짜를 협의한 결과 10월6일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표결 일정이 정해지기는 했으나 사법부 지도부 공백 사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이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게 된다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원천 봉쇄된다.

여야는 21일 본회의 때 처리하지 못했던 각종 민생법안도 10월6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국회는 즉각 정회됐고 자동 산회 처리됐다. 이에 따라 상정된 법안 98개 안건 가운데 90개가 표결되지 않았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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