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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공공기관 임원보수 제한하는 '살찐고양이법 2탄' 발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08-24 14: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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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공공기관 임원보수 제한하는 '살찐고양이법 2탄' 발의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4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부문 최고임금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최저임금과 경영진 연봉을 연동하는 살찐고양이법을 또 내놓았다. 이번에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더욱 엄격한 연봉 제한방안을 제시했다.

심상정 대표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임원 임금을 최저임금의 10배로 제한하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다.

심 대표는 6월 일반 법인의 임원 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는 ‘살찐고양이법’을 발의했는데 이번에 공공부문에 대해 더욱 강도높은 최고임금 제한을 할 것으로 요구했다.

심 대표는 “6월 내놓은 살찐고양이법에 많은 국민들이 뜨거운 응원을 보냈다”며 “최고임금법의 초점은 단순히 고액연봉을 제한하자는 게 아니라 소득격차 확대에 최소한 제동장치를 만들어 정의롭고 효율적인 경제구조를 만드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공공기관 기관장 보수는 차관급 보수에 맞춰져 있지만 실상은 성과급 등으로 대부분 이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에 따르면 320개 공공기관 중 2015년 기준 기관장에게 차관급 보수 1억2648만 원 이상을 지급한 곳이 257곳이었다. 차관급 보수의 2배 이상인 곳도 15곳이나 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4억108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보수를 지급했고 기업은행(3억7250만 원)과 산업은행(3억6550만 원)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투자공사와 국립암센터, 수출입은행, 기초과학연구원 기관장들도 3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았다.

심 대표는 “2015년 기준 최저임금의 10배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은 기관장이 211곳”이라며 “가장 많은 보수를 책정한 기관들은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많게는 29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반면 남부발전과 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중부발전 등은 기관장에게 최저임금의 10배에 미치지 못하는 연봉을 지급했다. 공기업 가운데 7곳, 기타 공공기관 가운데 88곳, 준정부기관 가운데 14곳의 기관장 연봉이 최저임금의 10배를 초과하지 않았다.

심 대표는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국회의원 세비는 1억4024만 원으로 최저임금(시급 6030원) 대비 9배가 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의 5배를 적용하면 7천여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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