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차표 암표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암표 처벌은 물론 단속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단속 건수는 '0건' 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및 경범죄 처벌 또한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에게 암표 단속 권한을 줘야 한다고 봤다. <허종식 의원 페이스북> |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에스알(SR)이 지난 2020년 추석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승차권을 부당 확보한 뒤 웃돈을 받고 판매한 암표상을 적발하고 같은 해 9월9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고발 조치한 게 유일했다.
허 의원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최근 5년간 열차 승차권 암표 단속 현황에 대해 '해당 없음'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기차표 부정판매(암표)는 철도사업법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근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암표상들이 표를 구하지 못한 귀성객을 상대로 웃돈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한 판매자는 9월27일 용산 발 광주행 KTX 4만6800원 기차표를 7만8천 원에 팔았다. 또 다른 판매자는 10월1일 부산발 수서행 SRT 기차표를 원래 가격보다 2만 원 이상 높게 판매하고 있었다.
허 의원은 “관련 기관이 암표를 단속하지 않다 보니 처벌 규정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코레일 측은 "단속 혹은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고 의원실에 해명했다.
허 의원은 "열차 승차권 암표매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며 "국토부 및 철도운영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한 만큼 코레일 및 SR에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직접적인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