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과기정통부 IPTV 3사 7년 재허가 결정, SK브로드밴드 최고점·KT 차점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3-09-22 15:58: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3사의 사업 재허가를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IPTV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에 대해 2030년 9월 23일까지 7년간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허가 유효기간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났다.
 
과기정통부 IPTV 3사 7년 재허가 결정, SK브로드밴드 최고점·KT 차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3사의 사업 재허가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5∼8일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3사 모두 총점 500점 만점에 재허가 기준인 350점 이상을 충족했다.

구체적으로 SK브로드밴드는 385.54점, KT는 379.29점, LG유플러스는 368.53점을 받았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2008년 9월 신규 허가 이후 세 번째 재허가 심사이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콘텐츠 사용료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IPTV 사업자에게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공개하도록 하고 매년 우수 콘텐츠 투자실적을 제출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또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구체적 상생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 절차에 관한 지침' 등 정부의 가이드라인 준수와 시청자위원회의 정기적 운영도 명시했다.

아울러 경영 전략 변경 같은 중대한 사유로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변경할 때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변경 승인을 받게끔 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해 9월 22일 허가증을 교부했다”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보험사 소집해 달러보험 판매현황 점검, 과도한 마케팅 자제 당부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우상호 사의로 후임 인선
LG전자 클로이드와 시그니처 워시콤보, 미국 IT 전문지의 'CES 톱5'에 뽑혀
비트코인 1억4073만 원대 횡보,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혼조세
국회의장 우원식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순방, AI 및 방산 분야 협력 논의
롯데건설 올해 첫 재건축 수주,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4840억 규모
이환주, KB국민은행 전략회의서 "금융업의 기준 세운다" "소비자 권익과 신뢰가 최우선"
현대차 아반떼 미국 진출 24년 만에 누적판매 400만 대, 한국 자동차 최초
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단식에 "이해할 수 없지만 건강 꼭 챙기셨으면"
삼성전자 비스포크 스팀, 미국 컨슈머리포트 선정 '최고의 건습식 로봇청소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