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쓰는 금융회사 애널리스트와 상장회사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정기협의체가 만들어진다.
기업에 부정적인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문제삼아 연구원의 회사탐방을 금지한 ‘하나투어 사태’의 재발을 막고 금융회사 연구원들의 독립성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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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윤 금융투자협회 본부장(왼쪽부터 첫째), 김원식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 민병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진규 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4자간 협의체 간담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은 23일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금융투자협회와 협의해 ‘기업설명(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강령에는 △상장회사와 금융회사 애널리스트의 준수사항 △4자간 협의체를 통한 상호이해와 협력 도모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한 갈등조정과정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금융투자협회와 함께 4자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상장회사와 금융회사 연구원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면 4자간 협의체가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당사자의 입장을 듣고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갈등조정안을 다수결로 결정한다.
갈등조정위원회는 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 1명, 코스닥협회 본부장 1명, 금융투자협회 본부장 1명, 금감원 담당국장 1명, 금융기관 리서치센터장 3명, 상장기업 기업설명담당 임원 2명, 학계·법조계 종사자 2명 등 위원 11명으로 구성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회사와 금융회사 연구원 사이에 서로 이해가 부족해 정보를 주고받거나 분석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다”며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갈등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번 강령에는 상장회사가 정보에 대한 접근을 막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에 더해 기업설명(IR)활동에 대한 연간계획 공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장회사와 금융회사 연구원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거나 조사분석자료를 정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도 구체화했다.
금감원은 3월에 발생한 하나투어의 연구원 탐방금지 사태를 계기로 건전한 리서치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끝에 이번 강령을 만들었다.
당시 교보증권의 한 연구원이 하나투어 주가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그 뒤 하나투어가 회사탐방도 금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