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상장회사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쓰는 금융회사 애널리스트와 상장회사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정기협의체가 만들어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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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부정적인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문제삼아 연구원의 회사탐방을 금지한 ‘하나투어 사태’의 재발을 막고 금융회사 연구원들의 독립성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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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right" borde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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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금감원, 상장회사와 애널리스트 갈등 막는 강령 제정"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08/32800_47033_2930.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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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47033"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정은윤 금융투자협회 본부장(왼쪽부터 첫째), 김원식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 민병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진규 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4자간 협의체 간담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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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3일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금융투자협회와 협의해 ‘기업설명(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을 제정했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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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에는 △상장회사와 금융회사 애널리스트의 준수사항 △4자간 협의체를 통한 상호이해와 협력 도모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한 갈등조정과정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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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금융투자협회와 함께 4자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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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와 금융회사 연구원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면 4자간 협의체가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당사자의 입장을 듣고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갈등조정안을 다수결로 결정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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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위원회는 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 1명, 코스닥협회 본부장 1명, 금융투자협회 본부장 1명, 금감원 담당국장 1명, 금융기관 리서치센터장 3명, 상장기업 기업설명담당 임원 2명, 학계·법조계 종사자 2명 등 위원 11명으로 구성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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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회사와 금융회사 연구원 사이에 서로 이해가 부족해 정보를 주고받거나 분석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다”며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갈등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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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령에는 상장회사가 정보에 대한 접근을 막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에 더해 기업설명(IR)활동에 대한 연간계획 공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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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와 금융회사 연구원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거나 조사분석자료를 정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도 구체화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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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3월에 발생한 하나투어의 연구원 탐방금지 사태를 계기로 건전한 리서치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끝에 이번 강령을 만들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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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교보증권의 한 연구원이 하나투어 주가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그 뒤 하나투어가 회사탐방도 금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