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 무자격자·재하도급 등 수백 건에 이르는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5월23일부터 8월30일까지 100일 동안 건설사가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508곳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건설사 249곳의 불법하도급 행위 333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 건설현장 179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
구체적으로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2건으로 전체의 66.4%를 차지했다. 이밖에 재하도급은111건(33.3%), 일괄하도급은 1건(0.3%)이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하도급 관리·처벌 강화대책을 마련한다.
우선 불법하도급을 통한 공사비 절감 등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발주자, 원도급사, 감리 등에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원도급사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불법하도급을 확인하면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과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해 적발률을 높이는 데도 힘쓴다.
불법하도급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별사법경찰은 국토부(지방청) 및 지자체 단속 공무원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밖에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노동자에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시공팀장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 논의,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10월 안에 발표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