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14일 내놓은 예금성 상품 광고 준수 필요사항 네 가지. |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특판 예·적금 금리 과장광고를 줄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본금리 표기와 우대금리지급조건 명시 등 예금성 상품 광고 준수 필요사항 네 가지를 14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등이 준비과정을 거쳐 자율적으로 실시한 뒤 필요사항은 업계 협의를 거쳐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개정에 반영된다.
먼저 예금성 상품을 광고하려면 최고금리와 함께 기본금리를 표시해야 한다. 기본금리는 별도 조건 충족 없이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금리 수준이다.
금융위는 이전에는 특정 조건을 이행하면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만 표시돼 있거나 기본금리는 작게 기재돼 있어 소비자 혼란을 일으켰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설명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도 개선한다.
일부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광고나 설명서에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밝히지 않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으로 표기하는 등 소비자 정보 습득을 어렵게 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추첨과 같은 확률이 적용된 방식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면 당첨확률이나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또한 만기에 받을 수 있는 이자와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알려야 한다. 현재 예적금 상품 등은 약정이율이나 이자만 기재해 금융이해도가 부족한 소비자는 만기 최종이자를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4월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에 따른 후속조치다”며 “일부 은행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과 은행권·저축은행권 업계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