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계속되는 차량 급발진 의심에도 인정사례 '0건', 홍기원 "제조사 책임 강화"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3-09-14 09:08: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 접수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인정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기·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급발진 의심사고 신고가 차량등록 숫자 대비 많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되는 차량 급발진 의심에도 인정사례 '0건', 홍기원 "제조사 책임 강화"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량 급발진에 제조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신고는 2018년 39건, 2019년 33건,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 15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2022년 12월 발생한 ‘강릉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 이후 올해만 18건의 급발진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유종별로는 △경유 53건 △휘발유 52건 △전기 28건 △LPG 18건 △하이브리드 18건을 기록했다. 전기·하이브리드 차량의 신고 건을 합치면 총 46건(27%)으로 실제 차량 등록 대수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리콜센터는 현재 신고자가 ‘급발진’ 의견으로 별도 신고한 내역을 수집하고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사 의뢰된 경우는 포함돼 있지 않아 의심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를 조사한 건수는 2018년 49건, 2019년 58건, 2020년 57건, 2021년 56건, 2022년 76건에 이른다. 올해는 8월까지 68건의 조사가 이뤄졌다.

이처럼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인정 사례는 전무하다.

홍 의원은 급발진 인정 사례가 없는 이유로 차량 결함 증명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점을 들었다. 차량 관련 정보와 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급발진 원인을 증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또 홍 의원은 급발진 분석에 활용되는 사고기록장치의 허점도 지적했다. 현재 사고기록장치는 브레이크의 작동 여부만 확인 가능하고 사고 직전 5초만 기록돼 상세한 사고분석이 어렵다는 점이다. 또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기록장치 정보가 상이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홍 의원은 “현행 제도와 시스템으로는 급발진을 명백하게 규명할 수 없고 입증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고기록장치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고기록장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하는 동시에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해 피해자만 고통받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최신기사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윤석열 정부 '원전 구출 50년 발목' 논란, 대통령실 "진상 파악 지시"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오늘의 주목주] '원전 로열티 유출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닥 펄어비..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저분자 비만치료제 우수한 PK 결과, 초기 유효성 및 안정성은 양호"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본사 압수수색, 1주 사이 두 번째
소프트뱅크 인텔에 지분 투자가 '마중물' 되나,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애플 아이폰17 시리즈 4종 인도에서 생산, 중국 공급망 의존 축소 일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