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환경부 현대차 팰리세이드 포함 3개 차종 리콜 명령, 배출가스 허용 기준 초과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3-09-13 18:12: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환경부 현대차 팰리세이드 포함 3개 차종 리콜 명령, 배출가스 허용 기준 초과
▲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등 3개 차종이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리콜이 실시된다. 사진은 리콜 대상이 된 현대차 팰리세이드. <현대차>
[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등 3개 차종이 배출가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 리콜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현대차 팰리세이드 2.2 디젤 4륜구동(AWD), 스텔란티스 지프 레니게이드 2.4, 볼보자동차 XC60D5 AWD 등 3개 차종에서 배출가스가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리콜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8년 11월~2022년 3월 제작된 팰리세이드 5만 대, 2015년 9월~2019년 12월 생산된 지프 레니게이드는 4천 대, 2018년 4월~2020년 8월 생산된 XC60D5 3천 대다.

팰리세이드 2.2 디젤 AWD와 지프 레니게이드 2.4는 각각 질소산화물(NOx)과 일산화탄소(CO) 1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본검사에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4일 현대차와 스텔란티스에 결함시정명령을 사전통지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리콜을 명령할 계획을 세웠다.

XC60D5 AWD는 질소산화물(NOx) 1개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예비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제작사 볼보가 예비검사 결과를 수용해 본검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지난 5월12일 리콜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제작사가 제출한 리콜 계획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제작사는 승인 뒤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결함시정을 받을 수 있다. 허원석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