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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디지털사보 '삼성앤유' 중단, 사보 줄줄이 역사 속으로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08-22 15: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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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디지털사보 '삼성앤유' 중단, 사보 줄줄이 역사 속으로  
▲ 삼성그룹 디지털사보 삼성앤유가 16일자를 끝으로 발행을 중단했다. <삼성앤유 페이스북>

삼성그룹이 사보 삼성앤유를 그만내기로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실용주의’가 삼성그룹 사보 발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22일 삼성그룹에 따르면 격주로 발행되는 온라인사보 삼성앤유가 16일자(73호)를 마지막으로 발행을 중단한다. 삼성앤유 웹사이트(www.samsungnyou.com)도 문을 닫는다. 삼성그룹은 삼성앤유 구독자에게 발행종료를 알리는 문자를 발송했다.

삼성앤유는 2009년 7월 사내보 ‘삼성저널’과 사외보 ‘함께하는사회’를 통합해 격월간 사보로 창간됐다. 2015년 1월부터 매체 환경 변화에 따라 격주간 온라인 웹진으로 전환했는데 이번에 온라인 발행도 중단하기로 했다.

삼성그룹은 완전히 사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삼성그룹은 이미 발행된 삼성앤유의 PDF 내려받기 서비스는 그룹 홈페이지로 이관하고 새로운 사보 컨텐츠는 그룹 블로그와 홈페이지에서 계속 선보이기로 했다.

삼성그룹의 광고계열사인 제일기획도 다음달부터 종이사보 ‘제일’ 발행을 종료하고 온라인으로 사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최근 기업들의 사보 폐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계 1위인 삼성그룹이 사보 발행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남아있는 사보들도 점차 사라지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한화그룹은 7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보인 한화·한화인 발행을 중단하고 사보와 사내방송을 하나로 통합한 채널H를 개통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9월 신문형 사보인 포스코신문을 종간하고 온라인 방식 포스코미디어를 출범했으며 동국제강도 올해 2월 사보 와이즈피플을 온라인 블로그 디토크로 전환했다.

기업들의 종이사보 폐간 움직임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연관 짓는 해석도 나온다.

김영란법은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언론중재법은 사보와 협회지 등을 발행하는 일반기업과 각종 협회도 언론사로 분류하고 있다.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대기업 사보를 발행하는 회사 임직원의 경우 김영란법의 규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삼성앤유 발행 중단에 대해 “김영란법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기업 홍보수단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결정”이라며 “홈페이지와 블로그, 미디어삼성 등 온라인매체로 사내외 소통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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