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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의무화법안 발의, 주철현 "국민 우려 커져"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9-13 11: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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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방사능 검사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전수검사를 의무화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농수산물품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의무화법안 발의, 주철현 "국민 우려 커져"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13일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방사능 전수검사를 의무화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철현 페이스북>

현행법은 정부에서 수매·비축하거나 외국과의 협약 또는 수출 상대국이 요청으로 검사가 필요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만을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품질법 개정안은 일본처럼 원자력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채취·포획돼 방사성물질에 오염 또는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방사능 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 의원은 현행법이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높아진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일본산 수산물 전체의 방사성물질 오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가 한층 커지고 이러한 우려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2013년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 왔으나 해당 8개현에서 제조·생산한 ‘수산가공품’은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검사 등만 실시해 수입을 계속 허용해 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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