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포조선 노조가 파업권을 얻지 못하면서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의 공동파업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현대미포조선에 따르면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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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노조가 31일 공동파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의 이견이 너무 커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면 조정중지 명령을 내린다. 이 경우에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반면 행정지도 명령은 노사가 아직 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내려진다. 이때 노사는 교섭을 재개해야 하고 파업을 벌이면 불법파업으로 간주된다.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행정지도 명령에 따라 파업 대신 교섭을 벌여야 한다. 한두 차례 교섭을 벌인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조정신청을 내야하는데 조정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지 열흘가량 걸린다.
이 때문에 현대미포조선 노조가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과 함께 31일 예고한 조선 3사 노조의 연대파업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미포조선 노사는 곧 교섭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교섭과 별개로 22일부터 사흘 동안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회사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풀이된다.
노조는 올해 임금과 단체협상에서 조합원 3천 명 이상 유지,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급 9만1468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과 성과급 250% + 추가 지급, 각종 수당 인상, 5~6년제 대학까지 학자금 지원 등도 노조 요구안에 포함됐다.
이에 앞서 17일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현대중공업그룹 조선3사 노조는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일에 공동파업을 열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