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CGV가 9월 추석 연휴 한국영화 개봉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반기고 있다. 추석연휴를 전후해 개봉하는 한국영화 5편의 포스터. |
[비즈니스포스트] CJCGV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반색하고 있다.
CJCGV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선물 범위에 5만 원 이하의 영화관람권이 포함됨에 따라 추석연휴 극장가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의결된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의 시행령 개정안은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5만 원 이하 선물’에 영화·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CJCGV는 “올해는 내수 진작을 위해 개천절 사이에 낀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추석 연휴가 6일로 늘어났다”며 “이후 한글날(10월9일) 연휴까지 국민들이 극장을 즐기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극장가에선 추석 연휴를 겨냥해 다양한 장르의 한국영화가 개봉된다.
21일 '가문의영광:리턴즈' 개봉을 시작으로 27일에는 '천박사퇴마연구소:설경의비밀', '1947 보스톤' '거미집' 등 3편이 개봉한다..
10월3일에는 '30일'이 개봉한다.
CJCGV는 8월 말 '모바일티켓 선물하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해당 서비스는 모바일티켓을 받는 사람이 CGV 애플리케이션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없이 카카오톡에서 티켓을 확인·입장할 수 있다.
조진호 CJCGV 국내사업본부장은 "8월 전국 관객 수는 1456만 명으로 올해 월별 최고실적을 기록했다"며 "9월에도 관객들이 볼만한 한국영화가 대거 개봉함에 따라 극장을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