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새마을금고가 상반기 순손실을 냈다. 행정안전부는 하반기 최대 3조 규모 연체채권 매각을 추진한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1293곳은 상반기 순손실 1236억 원을 냈다. 지난해 상반기 6783억 원의 순이익을 낸 뒤 적자로 돌아섰다.
▲ 새마을금고가 상반기 순손실을 냈다. 행정안전부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최대 3조 규모 연체채권 매각을 추진한다. |
행안부는 “하반기에는 이자비용 감소와 연체율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연말에는 순이익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연체율은 5.41%로 지난해 말보다 1.82%포인트 올랐다. 기업대출 연체율이 2.73%포인트 상승한 8.34%, 가계대출 연체율이 0.42%포인트 오른 1.57%였다.
부실채권비율을 의미하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47%로 지난해 말보다 2.42%포인트 뛰었다.
다만 대손충당금비율은 105.49%로 지난해 말보다 0.46%포인트 감소했다.
자본적정성을 나타내는 순자본비율도 8.29%로 지난해 말보다 0.27%포인트 하락했다.
행안부는 이를 두고 “최소규제비율인 4%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가 지역금고 실적을 통합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해마다 2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실적을 발표한다.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 최대 3조 원을 목표로 새마을금고 연체채권 매각을 추진하고 각 금고의 적극적 연체채권 대손상각도 유도한다.
대출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단위금고들끼리는 거액의 기업대출은 중앙회와 연계해야만 취급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단위금고들만 모여도 취급이 가능했다.
이밖에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건설업 기업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130%로 확대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금고가 건전하고 내실있는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예적금 등 고객 자산은 어떤 경우에도 온전히 보장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