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9월부터 시행, 금융위 "추후 법제화도 검토"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3-08-31 17:21: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9월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업무 수행 모범규준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9월1일부터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9월부터 시행, 금융위 "추후 법제화도 검토"
▲ 9월부터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시행된다고 금융위가 밝혔다.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는 앞서 5월 금융위가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른 조치로 금융위,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 아래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 3곳(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가 ‘자율규제’로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다.

가이던스는 구체적 평가방법을 규율하는 대신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시한다. 

가이던스는 모두 6개 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6개 장은 총칙, 내부통제 체제 구축, 원천데이터 수집·비공개정보 관리, 평가체계 공개, 이해상충 관리, 평가대상 기업과의 관계 등이다.

ESG 평가기관 3곳은 가이던스 준수를 공식 선언하고 각 회사 홈페이지에 가이던스 준수 현황을 공개했다. 3곳 회사는 대부분의 가이던스 항목을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3곳 회사는 이밖에 ESG 평가기관 협의체를 발족했으며 금융위, 거래소, 연구원이 관찰자로 참여해 가이던스와 협의체의 운영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우선 협의체를 중심으로 가이던스를 운영하고 추후 자율규제 운영 성과 및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봐 가며 필요한 경우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의 법제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한화투자 "에스엘 수주 물량 많아 이익 체력 좋아져, 자동차업황 위축이 주가에 부담"
인천공항 도착 여객기서 태어난 신생아 숨져, 필리핀 산모 조사
강원랜드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 및 폐광지역 민간 성장 활성화 맞손
하나증권 "동국제강 하반기 수익성 개선, 중국산 후판 반덤핑 관세와 원/달러 환율 하락"
LX하우시스 그룹홈 주거환경 개선 나서, "아동의 안전한 공간 위해 지원"
하나증권 "세아베스틸지주 2분기 판매량 회복, 신성장사업 가시권 돌입"
은행연합회, KT LG유플러스와 보이스피싱 예방·근절 위한 업무협약
하나증권 "현대제철 봉형강 수요 내년 회복 전망, 수입산 철강 규제 강화도 긍정적"
상상인증권 "휴메딕스 필러 수출 증가 지속, 복합필러에 대한 기대 높아져"
농협중앙회장 강호동, 백령도 해병대 방문해 위로금 3천만 원 전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