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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심의위원장에 연세대 총장 지낸 정갑영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08-18 17: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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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에 따라 기업의 사업재편을 이끌 컨트롤타워가 출범했다.

원샷법에 따라 기업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을 심사할 심의위원회가 1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구성돼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원샷법 심의위원장에 연세대 총장 지낸 정갑영  
▲ 정갑영 전 연세대학교 총장.
심의위원회는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심사해 승인한다.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주무부처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끝내기로 했다.

이날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과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됐고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노동, 공정거래 등 분야별 전문가와 국회 추천 위원 4명 등 모두 20명의 심의위원이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심의위원 위촉식에서 “원샷법 시행 첫날 조선기자재, 농기계, 석유화학 업종에서 중소, 중견, 대기업 네 곳이 사업재편을 신청했다”며 “원샷법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일부 우려는 기우였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사업재편을 승인받은 기업이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단기간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갑영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가 과잉공급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이끌어갈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심의위원회는 위촉식 후 회의에서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과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에 따라 공급과잉 세부기준과 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 목표기준 등이 정해진다.

당초 공급과잉업종 판단 기준을 표준산업분류 4단위 또는 그보다 상세한 단위로 정했는데 이번에 확정된 지침에서 표준산업분류 중분류를 사용해 판단 기준을 다소 완화했다. 공급과잉 통계 입증이 어렵다는 중소·중견기업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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